내년부터 학점인증제에서 K-MOOC도 인정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1.06 08:00

-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 내년부터 일반 국민도 K-MOOC를 이수하면 학점인증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K-MOOC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2015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K-MOOC를 학점으로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어, 대학생만 K-MOOC 이수 내역을 학점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안으로는 K-MOOC를 이수한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에 K-MOOC를 개발 및 운영하는 기관이 추가된다. 또한 K-MOOC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인증을 받을 때, 학습시설이나 설비 등 기준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K-MOOC의 특성에 맞게 출석ㆍ수업관리, 성적평가를 비롯한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이 학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K-MOOC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