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사회적 협동조합 통해 유치원 운영 직접 참여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0.30 10:00
  • 부모와 교사가 공동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인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영형 유치원을 비롯해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 예정인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다. 이에 교육부가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협동형 유치원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했다. 이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 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 따르면, 협동형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의 협동형 어린이집은 지난 2005년 도입돼 현재 전국 155곳에서 운영 중이며,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모델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가 직접 조합원이 돼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