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교사 10명중 8명 “학교 청렴 문화 개선됐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0.26 09:53

- 좋은교사운동, 김영란법 정착 이후 학교 청렴 문화 개선 됐나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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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전국 교사 10명중 8명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정착된 이후 학교에 청렴 문화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사단법인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달 1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전국 교사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의 청렴문화 개선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에는 24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신뢰도는 95% 수준에 오차는 ±6.2%p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돼 올해로 2년째다.

    설문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 등으로 구성됐다.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6%’라고 응답해 88%의 교사들이 학교의 청렴문화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시 빈손으로 오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학부모가 고가의 선물을 해 부담스럽고 거절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거절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아예 선물을 하는 경우가 없어 편하다 ▲조그만 간식이라도 억지로 받으면 민망해 하던 일들이 사라져 학부모와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고 떳떳하다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이 무언가를 사들고 와야만 할 것 같은 심적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 낸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치인, 고위 공무원은 고가의 돈을 주고받으면서, 교사에게만 유독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면서 음료수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관리자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안부인사 선물형태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후퇴하면 안된다’, ‘더 강력하게 집행돼야 한다’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다. 대표적으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소소한 선물(카네이션ㆍ캔커피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스승의 날 휴교일 지정 등의 의견이 나왔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다수의 교사, 학부모들이 청탁금지법 이후 학교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지속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청탁금지법 하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선에서 서로 간에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