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절반이 탐구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0.24 12:00

- 반입 금지물품 시작 전, 제출해야 불이익 안 받는다
- ‘선택과목 순서대로 풀기’ 탐구영역 응시규정도 유의

  • /조선일보 DB
    ▲ /조선일보 DB
     

    오는 11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해당 시간에 응시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가 시험성적이 무효 된 학생이 11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선 전국적으로 24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46.8%(113명)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다. 이어 29.8%(72명)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 시험이 무효처리 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수험생들은 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응시방법 위반사례에는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본 경우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경우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등 다른 과목 시험을 준비하거나 답안지에 마킹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도 금지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예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미디어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이 장착된 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장착된 시계 등이다. 사실상 휴대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반면 신분증이나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은 시험장 내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채점 상 불이익이 생길 경우 수험생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도 차단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반드시 수험표와 수험생을 비교토록 했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며 복도 감독관들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지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정행위 신고 시에는 제보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토록 하되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에 대해선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