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참여 확대 논의 등 ‘처음학교로’ 안착 추진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4:00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시행 대비한 ‘교육부-교육청 공동 점검 회의’ 열려

  • 교육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 유아모집‧선발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참여를 방해하는 일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내달 1일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 입학 절차를 유치원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개편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0일 유치원 참여현황과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주재로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가 내년도 ‘처음학교로’ 참여유치원 등록 수요조사를 한 결과,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에 나선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추첨방식이다. 학부모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희망하는 3개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기기간도 단축된다. 추첨 후 3일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이후 자동으로 취소되는 방식이다.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치원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서울)은 관할 사립유치원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선으로 정원 충족률 90% 이상인 사립유치원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모집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모집‧선발이 제도화되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근거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정원과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정책 참여도 유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를 포함한 시·도 자체의 재정지원을 조건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다른 유치원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현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편리하게 ‘처음학교로’로 접수할 수 있도록 돕고, 참여를 방해하는 등 일선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