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 해결 위해 간호학과 편입학 비율 30%로 늘린다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10.08 10:00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학사 편입학 비율, 5년간 30%까지 확대⋯ 전문대학 편입학 허용

  • 정부가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간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을 한시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한다.

    아울러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 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키로 했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학부·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