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외부에 맡겨서는 안 돼…교육부 內 관리 센터 설치해야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9.18 18:28

- 국회 사립대학 폐교문제 해결방안 세미나

  •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립대학 폐교문제 해결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손현경 기자
    ▲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립대학 폐교문제 해결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손현경 기자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생·교직원은 물론, 지역상권 침체와 지역 이미지 낙인 효과까지 나타나 파장이 상당합니다.” (김석철 전 한중대 총장)

    앞으로 3년 내 사립대 38곳이 폐교할 것이란 교육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사립대학 폐교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폐교대학에 대한 현명한 ‘출구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이해관계자나 당사자는 물론, 지역경제 위기로까지 번지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시 약 5만6000명(2018학년도 대입 정원 기준) 미충원 될 것이라 예상됐다. 교육부는 약 38개 사립대가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폐교할 것으로 예상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신입생 부족, 경영부실 등으로 강제폐쇄, 자진폐쇄 조치로 문을 닫은 일반대, 전문대, 각종 학교는 현재까지 16곳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등록금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립대 특성상 곧바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방 사립대학 중심으로 자진폐쇄를 선택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 원장은 폐교대학과 관련한 입법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곽 원장은 “교육부는 대학이 폐교할 시, 학생의 편입학 처리 문제, 교직원 임금 및 재취업 알선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교대학에 대한 지원기금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직원의 체불임금 선(先)지금을 위해 가칭 ‘폐교대학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학진흥재단에 대학구조혁신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출연금, 학교법인 청산 후 국가 귀속된 재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관리는 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는 지난 2월말 문을 닫은 한중대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이 참석해 폐교대학의 고민을 대학구성원들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최용춘 전 한중대 광희학원 임시이사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본교(한중대) 같은 피해사례를 점차 줄이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폐교 명령 전에는 학생의 편입학, 교직원 임금 교육용 재산처리 방안 등 종합적 안을 법인에 알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지돼야 한다”며 “폐교 명령 후에는 교직원 생존권 보호를 위해 특별 편입학하는 대학들에 강의전담 교원 등과 계약직 또는 행정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해 자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앞서 발제 됐던 ‘폐교대학지원기금 조성’과 같은 ‘폐교 마무리를 위한 긴급 운영 자금’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임시이사장은 “교육부는 앞으로 폐교되는 대학이 문을 닫는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행정업무가 이뤄질 수 있는 필수 운영자금이 확보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만일 확보돼 있지 않다면 정부의 ‘폐교 마무리를 위한 긴급 운영 자금’ 등을 투입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석철 전 한중대 총장은 교육부 내 ‘폐교 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원감축을 골자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던 교육부가 대학 폐교를 대비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교육부 내 가칭 ‘폐교 대학관리 센터’를 설치하고 충분한 상근 직원을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폐교에 이르는 대학에 대한 자문 또는 조정 그리고 기금확보 및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위탁 처리하지 말고 교육부가 직접 관리해야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