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증평가 변호사 위원 늘까…“교육 질 높이려면 실무 강화해야”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9.18 12:36

-18일 오전 국회도서관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 토론회’ 열려

  • 1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김주덕 대한변협 법전원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왼쪽부터)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오푸름 기자
    ▲ 1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김주덕 대한변협 법전원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왼쪽부터)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오푸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증평가는 기존의 교육여건 조성형 평가에서 학습 성과기반 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로스쿨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1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로스쿨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국 25개교 로스쿨 인증평가 방식과 내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주최했다.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5년마다 전체 로스쿨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오는 2022년에 예정된 제3주기 인증평가를 앞두고 새로운 인증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2주기 로스쿨 인증평가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해 평가위원회 내 변호사 위원 수를 1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고, 전체 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평가위원회 내 변호사 위원 늘려야” VS “명확한 평가기준 정립으로 충분”

    주제발표에서는 로스쿨 평가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평가위원회 내 변호사 위원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는 “현행법상 평가위원회 전체 위원 11인 중 4인을 차지하는 로스쿨 교수 위원은 자기 평가에 한계가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이와 비교해 법조인 양성력에 대한 사후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변호사 위원이 1인에 불과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2016년 이후 여러 로스쿨에서 부정행위나 불공정 입학 사례가 꾸준히 드러났지만, 2주기 인증평가에서 불과 2개 로스쿨만 조건부 인증을 받는 등 온정주의적 평가가 이뤄졌다”며 “평가위원회에서 변호사 위원 수를 증대해 적어도 법학 교수와 동수로 하는 것이 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가위원회 내 변호사 위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판사나 검사 위원 역시 변호사와 유사한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 위원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법학 교수 위원이 대학 내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세세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일본의 법과대학원 인증평가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법학 교수 인원 또는 법과대학원 관계자 위원이 법조인 위원보다 많거나 같다”며 “엄정한 평가는 명확한 평가기준의 정립을 통해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위원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평가위원회에 로스쿨 학생이나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무교육 강화하는 환경 마련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3주기 인증평가에서는 교육의 질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 성과기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 교수는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경쟁에 이목이 쏠리면 사법시험의 폐단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며 “로스쿨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로스쿨이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으로 그는 “현재 법령과 로스쿨 인가기준에 따르면 필수과목 학점이 35점으로 규정돼 있어 실무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능력이 우수한 실무형 교수를 충원하고 실무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로스쿨 교수진 구성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설립 기준에서는 전체 교수 정원의 20%를 법조인(판사ㆍ검사ㆍ변호사) 출신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됐지만, 전문화ㆍ국제화 취지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하려면 로스쿨 교수 정원의 과반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오푸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오푸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