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에 피해학생 참여 보장된다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9.10 12:00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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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해학생이 청구한 재심에 피해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경찰은 가해학생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해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개정된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피해학생의 참여가 보장된다. 피해학생은 가해 측의 재심청구사실을 통보 받으며,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안내 받는다. 개정 전에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기관이 달라 피해학생이 재심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또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포함된 학교와 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가 반영돼, 경찰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 및 사건개요를 14일 이내 학교 측에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경찰이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가해학생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등)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는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