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한 고3에 300만원 지원…10월부터 신청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8.20 12:00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학기 2만4000명 선발…720억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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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정부가 오는 2학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3학년생에게 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가 고교생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졸업예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3월 15일) 중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청년일자리 대책이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돼 고교생을 취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교생의 선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도교육청(학교)의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2학기에는 총 72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 2만1000명, 일반고 비진학 위탁과정(1년) 3000명 등 총 2만4000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현장실습 및 이에 따르는 활동 이행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 등의 여부를 고려해 학생을 뽑는다.

    단, 조건이 있다. 선발 학생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 만약 의무재직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장려금 전액(3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상자 선발은 시·도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취업의지, 성실성 등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단, 타 기관(단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선발 절차는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사전 수요를 받아 인원을 배정하면, 학생들은 10월부터 해당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교육청의 심사와 사업관리위원회(장학재단 운영)를 거쳐 11월까지 1차 대상자를 선발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12월에는 추가로 2차 대상자를 선발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이 고졸 취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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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