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학마다 다른 졸업유예 방식편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8.08 16:57
  • #서울 소재 Y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3)씨는 최근 졸업을 유예하려고 알아보다 대학마다 그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근처 S대학의 경우 따로 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졸업을 유예할 수 있지만, 자신이 다니는 학교는 초과 학기를 등록하기 위해 6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난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인턴이나 대외활동의 경우 대상자를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해놓는 경우가 많고, 졸업 후 공백 기간을 두는 것보다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게 취업에 유리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졸업을 유예하는 방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을 미루려면 학기를 추가로 등록해야 하지만,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대학도 있다.

    학교마다 졸업유예 방식이 다른 데는 수료 제도의 영향이 크다. 수료는 대개 졸업 이수학점은 모두 채웠지만, 졸업 논문이나 어학 자격증 등 기타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수료 제도가 있는 대학이라면 학점을 모두 채우고도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식으로 졸업을 미룰 수 있다. 국민대의 경우 2015년에 수료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이화여대는 이와 비슷한 '과정수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했지만 졸업논문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과정수료생이 돼, 등록을 하지 않고도 졸업을 미룰 수 있다.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수료생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료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동국대의 경우 수료 제도와 별개로 ‘선택적 수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졸업 논문이나 외국어 성적과 같은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기존 수료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이로써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 자동으로 졸업이 되는 재학생도 졸업 유예를 희망한다면 '미졸업 수료생'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수료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대학은 대개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이수해야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예컨대 서강대의 경우 졸업을 미루고 싶다면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했더라도 반드시 정규학기를 등록해 1학점 이상 수강해야 한다. 1학점에서 3학점까지 수강할 경우 인문계열의 경우 약 60만 원, 공학계열의 경우 약 78만 원의 등록금이 발생한다.

    이처럼 졸업유예를 하려면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교는 상당수에 이른다. 지난해 2월 교육부에서 1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졸업유예 학생 수 및 총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140개 대학 중 67개 대학(65%)에서 졸업유예생들에게 수강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돈을 주고 재학생 신분을 산다’는 비판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온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졸업을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 ‘졸업유예생 등록금강제징수금지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학은 졸업유예자에게 수강 및 등록금 납부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법에 따르면 졸업유예생의 학적상태가 재학생이 아니라는 점은 학생들의 아쉬움을 살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따라서는 졸업유예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재학생일 때 8시간 받던 예비군 훈련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2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건 10월 18일이라, 학생들이 이를 체감하는 건 내년 1학기부터일 것"이라며 "학칙에 따라 유예 인정 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별 학칙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