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그것이 알고 싶다 ] 헷갈리는 교수 명칭과 종류 편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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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특임교수, 기금교수….

    최근 대학 내 교수의 명칭과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건 교수마다 임무와 임용 조건 등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수는 정교수, 부교수 등 ‘전임(專任)교원’과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비(非)전임교원’으로 나뉜다. 올해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7%로, 전년도보다 0.1%p 줄었다. 이를 뒤집어보면 34%가량을 전임교원이 아닌 비전임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단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7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9만 902명, 비전임교원은 5만 6734명 수준이다. 이들 각각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전임교원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구분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된다. 반면 계약교수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면 승진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며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비전임교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것처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이 포함된다. 각 대학은 교원인사규정을 통해 임용조건과 임무 등에 맞게 교수 명칭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그 종류만 20여 가지에 달한다.

    비전임교원의 대표 유형인 시간강사는 타 대학ㆍ타 직종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교과에 대한 수업만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대다수 대학이 운용하고 있다. 겸임교수는 대학교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교수로 임용한 것이다. 일례로, 고려대학교에서는 겸임교수를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학력ㆍ경력 등에 비춰 볼 때 본교에서 교육ㆍ연구를 함께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명예교수는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재직 중 교육상ㆍ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해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문의 수준이 깊고 탁월한 연구 업적이 있는 인사는 석좌교수로 초빙된다.

    초빙교원은 국가기관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담당 교과목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외국인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가령, 홍익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서는 초빙교원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으며 국가기관이나 산업체 등에서 15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그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산학협력중점교수도 늘고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ㆍ창업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특임교수는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을 가진 교원을 가리킨다. 기금교수는 각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대학이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를 받으며 연구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계약 교수이다.

    이처럼 대학교수의 명칭과 종류가 다양한 것에 대해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생겨난 산학협력중점교수처럼 대학 내에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위한 직함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다양한 종류의 교수 명칭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대학에서 특수한 분야의 학문을 담당하는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을 때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긍정적인 취지로 비전임교원제도가 도입됐음에도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여러 이름으로 제도가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