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ㆍ치ㆍ한 입학정원 5% 이내 취약계층으로 정원 외 선발한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7.24 10:3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약대 학제 현행 2+4년제ㆍ통합 6년제 中 대학 자율 선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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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의ㆍ치ㆍ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5% 이내 범위에서 취약계층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약학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여건에 맞게 선택ㆍ운영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겪은 포항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이미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료계 등 취약계층 학생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의ㆍ치ㆍ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신설됐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해당 의ㆍ치ㆍ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9개교에서 최대 24명(의학 10명, 치의학 12명, 한의학 2명)이 기회균형 선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하는 약학대학의 학제 개편은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될 방침이다. 단,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이 신설됐다.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일어난 포항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대학입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의ㆍ치ㆍ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약학대학의 학제 개편은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