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저자 자녀 끼워넣기’ 줄어들까…학생 연구자 논문, ‘학생’ 꼭 밝혀야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7.17 12:00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 앞으로 초ㆍ중등학교 소속의 학생이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논문의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 138건을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논문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건 현행 법령상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논문에는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해 사실관계 파악이나 사후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더불어 ‘지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 저자가 초중고생일 경우 ‘00고등학교(학생)’ 등으로 소속 학교와 ‘학생’ 지위를 논문에 기입해야 한다.

    학술단체와 대학의 책임도 강화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하려면,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학술단체와 대학은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연구 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할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논문의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은데, 지금까지 저자 표기 기준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교육부 제공
    ▲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