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하향 조정 추진…정부 합동 대책 마련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17:00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관련, 대응상황 점검 위한 관계 장관 긴급회의 결과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부처 장관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 발언 모습. /교육부 제공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부처 장관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 발언 모습. /교육부 제공
    정부가 청소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구와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하에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특히 청소년 범죄 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는 등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도 내놨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제약하는 법률적·현실적 한계들을 분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명예보호관찰관 8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에 대해 심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동반자·아웃리치 전문요원을 확충(각 1146→1261명, 30→60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신속한 청소년 폭력 사안 대응을 위해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청소년 경찰학교(전국 50개)를 활용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범부처와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