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약학과 최소 1년 다니면 취업 허용된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7.10 12:00

-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2019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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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앞으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들은 정규학년을 마치지 않아도 최소 1년만 수학하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 시기를 앞당겨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계약학과란 직무 능력 향상,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해 기업체와 기관 등이 대학과 계약을 맺고, 정원 외로 운영하는 학위 과정을 말한다. 기존의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나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형태다. 재교육형은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해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두고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기업과 학생 사이의 미스매치 중소기업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의 절반을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의 문제 등이 그 이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중점을 둬 규정을 제정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으로서 질적 내실화가 부정적 운영사례 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행정지침에 불과했던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로 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탄력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다. 이외에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직무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학과의 입학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시기를 기존 1~2년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과장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다니면 기존 일반대학 4년, 전문대 2·3년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닐 필요 없이 최소 1년 수학하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교육으로서 계약학과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훈련)의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교육의 질 저하도 방지하기 위해 재직자가 다른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이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같은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해 재직경력만으로 일괄적인 학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학과 산체 간 협약에 의해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과 폐지 및 퇴직 유형별(자발적·비자발적)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 등 의뢰로 설치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산출(필요경비의 50% 이상 산업체 부담) 및 산업체등의 현물부담 처리 등 회계처리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법령에 기반을 둔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강화돼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전반의 질적 내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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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