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원자도 일반고 복수지원 가능…이달 구체적 방안 확정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7.04 17:04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헌재 가처분 결정 관련 시·도 부교육감 회의 결과

  •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열렸다. /교육부 제공
    ▲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열렸다. /교육부 제공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원칙은 외고·국제고 지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지원·배정 절차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예컨대, 광역‧특별시의 경우 헌재 결정 취지에 맞도록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부터 통합해 배정한다. 도 단위의 경우 통상 지역 내 모든 일반고의 순위를 정해 지원하도록 하는데 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으로 자사고를, 2지망 이후로는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시·도 교육청은 이달 안에 고입전형위원회 등을 열어 세부 전형 방식을 확정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학생 배정을 위해 올해 자사고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11일에서 1월 4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해온 고교체제 개편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헌재의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