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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에 나선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이 부당노동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직업계고교에 노동인권ㆍ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 직업계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한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다. 근로관계법·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단원으로 편성됐으며, 학생들에게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직업계고교 587곳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 강사가 관할 지역 학교에 방문해, 직군별 재해사례와 산재발생 시 처리절차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말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포함한 전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교육부 위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연수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사들의 산업안전보건·노동인권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박 2일 집합연수를 대폭 확대한다. 2012년 500여 명으로 시작된 집합연수 대상을 지난해 3000명,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6000명으로 확대해 많은 교사가 관련 역량을 키울 전망이다. 이외에도 올해 8월부터 교사 원격연수 과정을 15차시 분량으로 개설,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시ㆍ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학교의 예비 직업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력이 제고되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교사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안전사고에…교육부, 직업계고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과목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