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학생ㆍ전문가 참여 보장…특정 성별 60% 못 넘어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5.30 12:00

-교육부 ‘대학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발표
-2차 피해 발생 시 법률상담 등 대학이 피해자 보호 조치해야

  • 지난 3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 모 대학 어느 교수의 연구실에 학생들이 적은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있다. /조선일보 DB
    ▲ 지난 3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 모 대학 어느 교수의 연구실에 학생들이 적은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있다. /조선일보 DB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조사처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구성 시 학생과 외부위원의 참여가 보장된다. 이때 위원회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개선함으로써 여성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의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은 지난 25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자문위)’ 4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대학 현장의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대학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했다. 앞서 추진단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전담센터 담당자 및 학생과 각각 한 차례씩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먼저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됐다. 이를 위해 관련 사안 심의조사위원회에 교직원, 학생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게끔 위원을 구성키로 했다. 특히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되, 위원 성별 역시 균형 있게 구성할 방침이다. 이는 동료 교수 등 내부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조사심의 및 징계 과정에서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한 피해자 비방이나 역고소, 학사관련 불이익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피해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가해자가 교원이라면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수업 배제, 지도교수 변경 등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한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수업, 과제 등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휴학 등 학사관리를 지원해야 하며, 가해자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피해 발생 시 법률상담 및 지원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추진단은 대학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성폭력 관련 규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해당 업무 처리 시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대학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담당센터가 학교에서 위상이 낮고, 조사상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치유 및 피해자 중심의 사안 처리를 위해 상담업무와 조사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교원 징계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교원 수업 배제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전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센터 설치 예산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체 대학 329개교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자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실태(설문)조사를 내일(31일)부터 약 3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현황, 피해자 구제 관련 사안 조사 및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문위에서 제안된 권고안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토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