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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 교습비가 변경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원이 문을 닫는 관행이 없어진다. 기존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8일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에 따른 학원법 관련 조문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등 2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학원 설립 및 운영자는 교습비뿐만 아니라, 교습과정, 설립운영자, 학원 위치 등 변경내용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학원 등록도 못 했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서는 이 같은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문제를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 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학원법’ 제9조 2항이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순위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일부개정됐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공제회 회원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역시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관련 근거를 마련해 복리를 증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원 교습비 변경, 신고 안 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처벌 완화’
-학원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