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부모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낸다…시행령 개정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5.28 12:00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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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돼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 교유글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개정안에 명시한 것이다. 과태료는 제17조 제9항을 위반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현재 운영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ㆍ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