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해외진출·교직원-학생 참여 ‘평의원회’ 의무 설치 ‘탄력’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5.21 10:00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 4개 국무회의 통과 발표

  • 해외에 분교나 캠퍼스를 설립하지 않아도 교육과정 수출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 대학의 졸업장을 주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립과 공립, 사립 구분없이 모든 대학은 교원과 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4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학협력법 시행령) 등이다.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지난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등교육법은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등 대학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과 ▲국・공・사립 구분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방식 교육과정 해외 진출은 국내대학 교육과정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면 고등교육의 위상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 진출을 가능케 했다. 또한 외국 평가 인정을 받은 외국 대학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사립대뿐 아니라 국·공립대도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원회가 요청하면 총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은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현장실습 수업·계약학과·산업체 위탁교육 등 ‘학교 밖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따르도록 한다. 일반 대학 원격수업의 질도 높인다.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및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이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학진흥재단 사립대 감사 기관으로 추가…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하도록 하고 ▲대학이 특수관계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지난 11월 28일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사학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감리기관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해,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관리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외에도 산학협력법은 5년마다 범부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개정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학협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조처다.

    한편,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수를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 대학 교원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