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ㆍ재산조사 연 1회로 줄어든다…17일부터 30일간 접수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12:00

-1학기 기준 소득ㆍ재산ㆍ가구원ㆍ학적 등 변동 없어야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반드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기로 하면서 학자금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매학기 소득ㆍ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되며, 이를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ㆍ재산조사를 연 1회 실시하기로 하면서 올해 1학기에 소득구간을 이미 산정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빠르게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ㆍ재산ㆍ가구원ㆍ학적 등 변동이 없는 학생이 1학기 소득인정액을 계속 사용신청할 경우 일주일 뒤 소득인정액이 확정될 계획이다. 이때,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개편된 소득구간 체계는 유지ㆍ적용키로 했다.

    다만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나 1학기 신청 이후 소득ㆍ재산ㆍ가구원ㆍ학적 등이 변동된 학생은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약 4~6주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2학기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을 위해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ㆍ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한 바 있다. 따라서 C학점 이상인 기초ㆍ차상위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민원 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