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답 교육부”…‘교육부 폐지’ 법안 국회서 발의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5.11 08:57

-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 발의
- “독립기구 국가교육위 설립해 ‘백년지대계’ 세워야” 대안 제시

  • 교육부 폐지법이 국회서 발의됐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내놨다. 대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다. 교육부가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제기된 파격안이다.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를 신설해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정책 결정의 근본 시스템을 바꾸는 ‘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결론 없이 5가지 안을 나열한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유 의원은 “오락가락·뒷북행정으로 현장 혼란을 일으켜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대입 개편안조차 확정해 내놓지 못했다.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후 8개월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정부조직법 상 규정돼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폐지 법안은 ‘정부조직법’ 제26조 1항 2호의 ‘교육부’를 삭제함으로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가 사라질 근거가 마련된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제26조 1항 6호의 ‘교육부’ 문구가 삭제돼 있다. / 유성엽 의원실 제공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제26조 1항 6호의 ‘교육부’ 문구가 삭제돼 있다. / 유성엽 의원실 제공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며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에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둬 위원회의 사무를 진행한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교육부 폐지법)’  갈무리 / 유성엽 의원실 제공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교육부 폐지법)’ 갈무리 / 유성엽 의원실 제공
    교육부 폐지의 근거를 유 위원장은 헌법 제31조 4항을 둔다. 헌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 유 위원장은 “지금의 교육부는 이 같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자주적이지도 못하고, 비전문적인데다 정치적 중립성도 갖지 못한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 폐지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정권적인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돼왔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법 제11조에 따라 지금의 교육부의 업무 자체는 그대로 이어간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교육부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부 소관 사무와 그동안 교육부의 기본방향, 중장기 정책 목표는 그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정책 구조가 변화되거나 하는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정인화,  천정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자유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