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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지 논란①]“교육부 ‘위헌’”…교육부 폐지법 5월 첫주 발의된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4.27 03:15

-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교육부 폐지법(가칭)’ 대표 발의
- 학부모·전교조·교총·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 대안

  • 교육부 폐지법이 내주 국회서 발의된다. 지금의 교육부가 헌법에 기재돼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일명 교육부 폐지법) 안을 들고 나왔다. 법안은 5월 첫주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본지가 유성엽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교육부 폐지법은 크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부 폐지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조직법안에 언급돼 있다. 해당 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제26조 1항 2호의 ‘교육부’ 문구가 삭제돼 있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폐지된다.

  • 5월 첫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제26조 1항 6호의 ‘교육부’ 문구가 삭제돼 있다.  / 유성엽 의원실 제공
    ▲ 5월 첫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제26조 1항 6호의 ‘교육부’ 문구가 삭제돼 있다. / 유성엽 의원실 제공
    교육부 폐지의 근거로 유 위원장은 헌법 제 31조 4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 유 위원장은 “지금의 교육부는 이 같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자주적이지도 못하고, 비전문적인데다 정치적 중립성도 갖지 못한다. 이는 명백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 폐지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 결론 없이 5가지 시안을 나열한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자체 안이나 우선순위 없이 “국가교육회의에 폭탄을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뒷북행정으로 현장 혼란을 일으켜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대입 개편안조차 확정해 내놓지 못했다”며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후 8개월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교육부 스스로 무능력한 조직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교육위법안은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안 제18조 내용의 국무총리(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교육부 폐지법)’ 초안 갈무리 / 유성엽 의원실 제공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교육부 폐지법)’ 초안 갈무리 / 유성엽 의원실 제공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사이서 호선(互選)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던 교육부장관과는 임명 방식에서 차이점을 두고 독립기구 체제를 지향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교육은 정부(국무총리·대통령)로부터 자주성과 중립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원(총 11명)에는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반영해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가교육회의 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없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떠올렸다.

    유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양한 교원 단체, 시민교육단체 등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다”면서 “위원 수를 늘리면 다양한 교육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11명으로 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법 제11조에 따라 지금의 교육부의 업무 자체는 그대로 이어간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교육부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부 소관 사무와 그동안 교육부의 기본방향, 중장기 정책 목표는 그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정책 구조가 변화되거나 하는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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