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정보공시, ‘무제한 수정’ 가능하다는데…“‘알리미 자료’ 믿어도 되나”
손현경·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4.25 03:07

- 지난해 ‘대학알리미’ 2000여건·‘학점은행제 알리미’ 270건 넘게 정정
- 교육기관별 적게는 1건서 많게는 97건까지…기관별 ‘천태만상’
- 정부 대학평가에서도 외면받아… KEDI, 올해부터 자체 시스템 활용
- 허위 정보 입력 시 페널티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비공개’… 실효성 의문

  • 교육부가 교육정보공시를 위해 만든 일명 ‘알리미’가 교육기관에 무제한으로 자료 수정을 가능케 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교육정보공시인 ‘대학알리미’의 경우, 교육기관별 총 정정횟수가 지난 한해만 2000여 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기관별 정정현황도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97건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4월말, 등록금 현황 등을 포함한 대학정보공시 발표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첫 화면 갈무리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첫 화면 갈무리
    ◇ 3년 전 입력한 자료, 지금도 수정 가능…신뢰성 의문

    대학알리미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습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2008년 오픈한 홈페이지(academyinfo.go.kr)에서는 101개 항목에 대한 대학 공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공시 자료를 살펴보니, 수정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동 운영하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394개 교육기관이 총 2124건을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수정현황은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97건까지 다양했다. 지난해 정정현황을 살펴보면, 고려대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균관대 93건 ▲평택대 92건 ▲한국성서대 55건 등 순이었다.

    심지어 2014년 공시 자료를 지난해에 수정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즉, 틀린 정보를 3년간 방치해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법(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시와 정정 입력을 3년간 가능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정처리 기준년도(2017·2018) 3년 전 공시 자료 수정 현황. 2014년 공시 자료를 지난해에 수정한 사례는 16건, 2015년 공시 자료를 올해 수정한 사례는 20건에 달했다. /교육부 제공
    ▲ 정정처리 기준년도(2017·2018) 3년 전 공시 자료 수정 현황. 2014년 공시 자료를 지난해에 수정한 사례는 16건, 2015년 공시 자료를 올해 수정한 사례는 20건에 달했다. /교육부 제공
    정보공시는 대교협의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입력하며 수정 또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정정현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정보공시 담당자가 공시 입력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잘못 공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책임을 대학에 돌렸다.

    그러나 대학들은 101개 항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려면 정정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학 정보과 관계자는 “정보공시 입력시즌 때마다 일일이 수십개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계가 아닌 이상 여러 차례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학알리미는 정부 대학평가 격인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올해 평가부터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학생 충원율 등의 입력 지표를 대학알리미의 공시를 활용하지 않고, 지난 20일 치른 대면평가 후 대학들이 KEDI에 자체적으로 입력한 정랑 지표를 활용하기로 했다. 반상진 KEDI 원장은 “대학알리미의 정정사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며 “이에 한 번에 KEDI에 정확하게 업그레이드 된 수치를 올리고, 해당 증빙자료를 같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널티는 비공개로…‘실효성 없는 벌점’

    빈번한 수정이 발생한 데에는 교육부의 ‘비공개 페널티’ 적용도 한몫한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대학들이 대학알리미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현장실사에서 허위 정보공시가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벌점을 부여하고, 최근 3년간의 벌점을 누적 관리해 총점에 따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제재를 받는다. 누적 벌점이 553점 이상은 기관 경고, 425점 이상은 기관 주의, 단순·중대 위반은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3년간 누적 벌점이 850점(5단계) 이상이면 최대 모집정원의 10%가 감축되고, 680점 이상이면 모집정원의 10%에 대한 모집이 정지된다.

    그러나 문제는 벌점이 비공개라는 점이다. 교육부는 어느 대학이 몇점의 누적 벌점을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자료라 어느 대학이 몇점의 페널티를 받았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최고 페널티 대학의 점수 등을 대학과 교육부, 대교협만 공유한 채 대외적으로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신 누적 벌점으로 모집정원의 10%가 감축된 대학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정도만 밝혔다. <표 참고>

  • '대학알리미' 수정건수가 지난해 고려대가 9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성균관대 93건 ▲평택대 92건 ▲한국성서대 55건 ▲서울과학기술대 54건 ▲상명대 46건 ▲ 단국대 43건 ▲포항공대(포스텍) 41건 ▲ 경희대 40건 ▲울산대 4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정보 공시가 적발될 경우, 교육부와 대교협은 그에 따른 벌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비공개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제공
    ▲ '대학알리미' 수정건수가 지난해 고려대가 9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성균관대 93건 ▲평택대 92건 ▲한국성서대 55건 ▲서울과학기술대 54건 ▲상명대 46건 ▲ 단국대 43건 ▲포항공대(포스텍) 41건 ▲ 경희대 40건 ▲울산대 4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정보 공시가 적발될 경우, 교육부와 대교협은 그에 따른 벌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비공개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제공
    ◇'학점은행제 알리미'도 대동소이… 시스템 구축해야

    이 같은 현상은 대학알리미뿐만이 아니다. 학점은행제 정보공시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알리미’ 또한 무제한으로 수정이 가능해 교육기관별 정정 사례가 지난해에만 270여건으로 확인됐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홈페이지(cbinfo.or.kr)에서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학습비 등 공시 자료 등이 안내되고 있다.

    지난해 '학점은행제 알리미' 공시 이후 정정처리 총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종합예술원학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게임직업전문학교 7건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6건 순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고하는 교육정보인 만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이트 운영ㆍ관리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기훈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는 “정보에 오류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공시 자료 경우, 잦은 수정이 자칫 국민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 공시 자료는 교육부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각 교육기관이 신중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처럼 수차례 수정사례가 나오는 것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입시 철마다 교육부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 자료를 확인하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실수투성이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페널티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탑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사이트를 관리하는 운영자(대교협ㆍ교육부)의 의식 제고와 함께 페널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01개 입력항목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기관별로 정정현황 건수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역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틀린 정보를 입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학점은행제 알리미 정정 사례가 자주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