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학생부에 수상경력·부모정보 기재 금지… 학종 투명해질까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4.11 10:50

-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 발표
-기재항목 10개에서 7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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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현재 10개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항목이 7개로 줄어든다. 제외되는 항목 가운데 그동안 핵심사항으로 꼽혔던 교내 수상경력이 포함됐다. 또 다른 주요항목인 창의적체험활동(자율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 등)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최소화한다.

    교육부는 오늘(11일)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부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을 바탕으로 확정된 안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하나로 통합한다. 교육부는 이를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은 삭제한다.

    그간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사교육 유발 우려가 제기된 ‘수상경력’과 ‘진로희망사항’은 기재 항목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대회명 변경 등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으로 기재하는 사항을 포함한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에 쓸 수 없다. 아울러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진로희망사항도 삭제된다.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활동’도 기재할 수 없다.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 담당교사가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중 관찰한 교과교육 관련 학생 활동만 기록할 수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육활동만 기록하도록 개선됐다. 교사의 상시관찰이 어려운 외부기관 주최‧주관 및 사교육 유발 활동은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가장 먼저, 과도한 스펙쌓기로 치부됐던 ‘자율동아리 활동’을 학생부 기재에서 금지한다. 동아리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 활동만 쓸 수 있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논문(R&E) 활동’도 축소된다. 단,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지도가 가능한 과목에 한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게 변경한다.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가능하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도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수업 과정에서의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변경하고, 교과 담당 교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기존 특기사항이란 용어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일부 학생에게만 기재하는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은 기존 3000자에서 1700자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기존 1000자에서 500자로 입력 가능 글자 수를 줄인다.

    교육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친다음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최종 확정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안은 대입제도 개선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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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