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초중고생 대상 미투 계기교육 실시한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4.03 14:00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서 논의
-하반기 교과별 양성평등 교수학습 자료 보급⋯성교육 표준안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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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곳곳에서 연일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초중등학교에서 미투 관련 계기교육이 실시된다.

    3일 오후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교육 분야 성희롱 근절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 및 내부 자문위원 13명이 참여했다. 자문위는 여성ㆍ청소년ㆍ인권ㆍ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추진단의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설치됐다. 추진단은 이날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미투 계기교육 실시 등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초ㆍ중ㆍ고 및 대학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자문위에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미투 계기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지지했다.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 계기교육 자료는 ‘인권과 성’, ‘양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가치를 담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초ㆍ중등 단계부터 성 감수성, 양성평등 의식, 인권 의식 등을 체화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자문위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해 미투 계기교육이 상반기 중 자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각 교과별로 연계되는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고 학교급별ㆍ교과별 공통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올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교육 표준안을 개편해 성폭력 피해 대응 위주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 및 양성평등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단, 동성애 등 성소수자와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등 논란의 소지가 큰 사안은 제외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ㆍ처벌 강화를 위해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수 확대를 통한 다양성 확보 방안이나 대학의 장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장기적으로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신고ㆍ상담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진단은 이달 초 센터 운영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향후 자문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자문위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도 추진된다. 자문위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교육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인 김상곤 부총리는 “권력 관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자문위를 통해 제안하고 합의한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