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복무 학점인정제' 재추진…최대 21학점까지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3.20 15:17

- 군 가산점제 변형 논란 ‘예고’…대학별 자율적용 방식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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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의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대학별로 최소 6학점부터 최대 21학점까지 자율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2016년에 추진됐지만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군 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이 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군 복무자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최대 21학점을 시행하는 대학에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일 `軍 경험의 대학 학점인정제`를 신설·확산해 군 복무 기간의 경험을 사회봉사, 리더십 등 일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지난 11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적 제한이 해소됐음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인적자원개발원 측은 “대학별로 학점당 최소 6학점부터 최대 21학점까지 추진되는 방안을 연구했다”며 “적용 학점은 대학별 자율”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에는 서울대와 상명대, 이화여대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기술특기병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과정도 104개로 11과목 늘린다. 국방부는 “복무 중에는 취업희망 분야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군경력인정 자격(軍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을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 합동 '청년 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수립 발표' 일부 갈무리 / 일자리위원회 제공
    ▲ 정부 합동 '청년 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수립 발표' 일부 갈무리 / 일자리위원회 제공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 인정은 특혜가 아닌 공평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 전역 2300여개 대학이 군 교육훈련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관점에서 학점 인정에 따른 장점으로는, 인정학점에 비례해 정규교과를 개설하는 데 드는 추가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복학예정자의 정시 복학 유보를 줄여 재학생 유지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의 군복무 봉사정신을 대학이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위상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이 부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청년 장병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