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학교비율 15%→50%로…교장공모제 절충안 확정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10:00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1개교가 신청한 경우에도 실시가능토록
-심사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지난 1월 말 한국교총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일정 기간 이상 교사 경력이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 지난 1월 말 한국교총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일정 기간 이상 교사 경력이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확대를 놓고 찬반논쟁이 식을 줄 몰랐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을 기존 15%에서 50%까지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13일 오전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교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을 심사하게 될 위원회 구성비율과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모절차의 객관성도 강화키로 했다. 심사가 끝난 다음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심사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시ㆍ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한다.

  • / 교육부 제공
    ▲ / 교육부 제공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됐다. 교장공모제는 크게 ‘내부형’과 ‘초빙형’, ‘개방형’으로 나뉜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내부형이다. 그동안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신청학교의 15%로 제한돼,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2017년 3월 기준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 중 0.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학교혁신 및 민주적 교직 문화 조성 등 내부형 공모제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교육공모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전면확대 방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학교자치 측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며,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면서 "앞으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