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지원사업 자격에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필수로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3.06 11:30

- 교육부,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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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할 대학들은 대학별로 제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대입전형 명칭을 학부모와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명칭을 통일해 표기하도록 권장하기로 한 것을 이번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필수로 적용토록 한 것이다.

    6일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총 559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 증액됐다. 교육부는 올해 65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유형은 유형Ⅰ와 유형Ⅱ로 나뉜다. 유형Ⅰ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60교 내외로 뽑는다. 유형Ⅱ는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0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정원 내외 합산)인 대학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평가지표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고른기회전형 확대 유도 등의 배점이 상향됐다.

    특히 대입전형 명칭을 단순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인재전형’ ‘△△리더전형’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명칭만으로는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학생부종합(○○인재전형)’ ‘학생부교과(△△리더전형)’처럼 주요 전형 요소를 먼저 표기한 뒤 해당 대학의 전형 명칭을 병기하는 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등 예측가능성 확보 노력과 다수와 다단계 평가, 회피・제척 준수 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에는 없었던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됐다. 이와 함께 대학 책무성 확보를 위한 실적평가 강화 등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한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가 지원 대학의 경우 2020학년도부터 필수사항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모직업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 마련’이 필수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나이 및 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 해소와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유도’ 등이 신설된다.

    대학별 고사의 고교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도 유도한다. 이는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1차 위반(감점), ▲2차 위반(가중 감점 및 사업비 삭감) ▲3차 위반(다음 연도 사업 배제) 등 순으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선정대학은 사업시행 1년 후 중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70점/100점)를 받는 경우, 내년도(2019년)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며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대입전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설명회는 3월 9일 ▲예비접수는 설명회로부터 3월 23일까지 ▲사업신청서 접수는 4월 16일까지 ▲선정평가 및 결과 발표는 4~5월 중에 진행한다.

  •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표(안)/교육부 제공
    ▲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지표(안)/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