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법제화 대신 시범사업부터 추진해야”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3.02 17:15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설립 필요성 공론화 필요…국민 공감대 있어야”

  •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오푸름 기자
    ▲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오푸름 기자

    “공영형 사립대 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효과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김명연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이같이 확신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김한정ㆍ오영훈ㆍ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50% 이상 투입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워 운영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대학서열화를 완화하는 등 사립대학의 공적기능을 이끌어내려는 사업이다.

    ◇ “법제화보다 정책 통한 육성 방식 추진해야”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공영형 사립대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안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선 당시 내세운 핵심 공약으로, 임기 중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거점 국립대학 육성과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안 교수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비중은 전문대학이 93.5%, 4년제 대학이 81.5%에 달하고, 1인당 교육비 90%를 지원하는 스웨덴에 비해 우리나라는 34%에 불과해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법률을 통한 공영형 사립대 육성방안은 일관되고 장기적인 집행을 가능케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을 통한 육성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정책을 통한 육성 시나리오로 ▲공영형 사립모형 ▲예비공영형사립Ⅰ모형 ▲예비공영형사립Ⅱ모형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공영형 사립모형에서는 교비 예산을 기준으로 50%를 지원하며 예비공영형사립Ⅰ모형은 인건비 예산 기준 50%를 지원하고, 예비공영형사립Ⅱ모형을 통해서는 인건비 예산 기준으로 4년제 36.7%, 2년제 29.5%를 지원하는 식으로 앞선 유형보다 대학별로 폭넓게 지원하려는 취지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명연 위원장 역시 “선진국처럼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검증받고 설득하며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현 단계에서 곧바로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시범 공영형 사립대 규모는 확보 가능한 예산 규모에 달렸다”며 “OECD 정부책임형 사립대 기준에 맞게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최소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정부가 50%를 지원해 일반대학 10개교, 전문대학 5개교를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김명연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오푸름 기자
    ▲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김명연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오푸름 기자

    ◇ 공영형 사립대 헌법적 근거 바탕…필요성에 이의 없어

    김 위원장은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31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대학에서도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되고 사립대학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나친 대학서열화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두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공립대학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안의 의미로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예산 배분 문제나 부실대학 지원 정책으로 왜곡하는 문제 등은 사실상 부차적인 논의”라며 “언론 보도 내용을 직접 조사한 결과,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 및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없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확대 정책에 대한 이의는 제도적 의의나 타당성보다는 고등교육 재정의 배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성격을 띤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단지 몇몇 사립대가 살아남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로 우리를 지원해달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대학서열 구도 완화, 대학체제개편, 중등교육 정상화 등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왜 필요한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안 소장은 “이 사업이 대학서열 완화를 이뤄내기 위해선 공동입시 및 최소요건 충족을 통한 입학보장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