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月 최대 128만원 받는다…전년 比 4배 인상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2.12 11:30

- 교육부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나사렛대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 나사렛대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가 올해부터 월 최대 128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대비 4배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이들 도우미는 일반적으로 장애대학생을 위해 강의내용·보고서·시험대필 등 대학 내 학습 지원 및 의사 소통을 돕는 학생을 말한다.

    교육부는 12일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도우미 1인당 월 지원 한도액을 33만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원 인상했다. 총 사업규모는 22억7600만원이다.

    교육부는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 시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도우미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을 돌보는 도우미가 우선 지원된다. 이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학생을 돌보는 도우미 등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장애대학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우미 사전교육(학기당 100분)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전문성 있는 사전교육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 및 집행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작돼 현재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학업 및 통학 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전문 ▲원격 영역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왔다. 2017년도에는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활동해 905명의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정보와 도서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신청 방법과 문의는 ‘한국복지대학교’로 하면 된다. 신청은 각 대학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