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시행 7개월 앞으로…“‘한국형 아동수당’ 도입해야”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2.07 18:38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 기초아동수당과 선별수당 조합하자는 의견 나와

  • 7일 연세대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모습. / 손현경 기자
    ▲ 7일 연세대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모습. / 손현경 기자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원대상 배제(소득 상위 10%) 기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 선별적 복지가 맞느냐’는 물음에서다. 이와 관련 7일 열린 아동수당 관련 토론회서 보편수당과 선별수당을 조합한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오후 4시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열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학회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오는 9월 시행될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만 5세(0~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지난 1월 10일 정부는 아동수당을 100%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설계됐으나 국회는 소득 상위 10% 아동을 제외하는 안으로 이를 변경했다. 

    ◇“‘보편+선별’ 융합한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 도입해야”

    토론회서는 보편과 선별 사이서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논쟁이 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 보편주의의 원리를 적용한 형태라는 전제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 아동수당 형태에 가까운 신(新)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물론, 보편주의의 원리 아래서 선별주의가 적용돼야 합니다.”

    발제를 맡은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를 ‘한국형 아동수당’이라 불렀다. 한국형 아동수당은 보편수당 즉, 기초아동수당과 선별수당(욕구별)의 조합이다. 그는 “기초아동수당을 도입해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또한 다자녀 수당을 도입해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둘째아이 이상 출생순위별로 차등급여를 제공하는(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양육수당은 아동발달 및 부모권 지원을 위해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폭 축소하고 0~2세 영아양육에 한정 지급하는 영아 가정양육수당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아동수당은 지난 2016년 9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 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제정안은 0∼2세는 10만 원, 3∼5세는 20만 원, 6∼12세는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재정 및 출산 효과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 가능하다. 최 교수는 “박광온 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아동수당’은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크고,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제시됐던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평가했다.

    ◇“보편적 아동수당이 선별보다 규범적·행정적으로 더 적합”

    앞서, 최 교수는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제도 정신에 어긋나고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 비용과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선별적 복지가 맞다는 의견이 있다.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에게 주는 돈을 아껴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가 규범적으로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선별적 제도보다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 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상위 10% 제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는 것이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아동수당은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에 기반을 둔 저소득층 지원 위주의 선별적 프로그램의 경우 이들에게 낙인감을 부여하고, 수혜자와 주로 재원을 부담하는 비수혜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사회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특히, 이처럼 재원 부담자와 급여수혜자 간의 갈등과 분열은 궁극적으로 제도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