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정부합동 단속 나서… ‘불안 마케팅’ 펼치면 문 닫는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1.31 11:30

- 교육부, 2월부터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DB
    ▲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DB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단속에 나선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결정했다가 반대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로 한발 물러선 대신, 9개 정부 관계부처 협동으로 영어 관련 사교육을 집중 점검키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시행해온 선행학습 관련 관계부처 합동점검의 하나다. 자유학기(학년)제, 코딩 관련 허위·과장 광고도 대상이다. 벌점이 쌓이면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의 조치에 따라 문을 닫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의장 박춘란 교육부 차관)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오는 2월 초부터 11월말까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 불법 행위를 지도·점검 한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예를 들면 (최근 논란이 되는)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이 점검 대상”이라며 “교습비 초과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유아 교육 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학기(학년)제 기간 중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을 행하는 학원도 대상이다.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 일정은 회차별로 나뉜다. 올해 일정은 총 8회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월은(1·2차) 자유학기(학년제) 및 유아 영어학원 학원 ▲4~5월은(3차) SW·코딩 관련 ▲7~8월은(4·5차) 불법 학습캠프 의심학원 및 대형 기숙학원 ▲9월은(6차) 대입 수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 ▲10~11월은(7·8차) 수능 개편 관련 선행학습 마케팅 학원,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나뉜다. <표 참조>

  • 2018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총 8회차)/ 교육부 제공
    ▲ 2018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총 8회차)/ 교육부 제공
    다만, 교육부는 “점검대상은 사교육 시장동향, 사회적 이슈 등 대외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부, 소방청,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과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및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점검으로 이뤄진다. 이번 일제점검의 대상지역은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합동점검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세금을 추징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최근 3년간 매년 실시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 등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자유학기(학년)제 등을 이용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사교육을 조장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