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해외캠퍼스 생긴다…국내 대학 해외 진출 ‘활성화’ 기대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1.22 11:3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학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현장실습 수업·계약학과·산업체 위탁교육 등 ‘학교 밖 수업’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이 해외에 분교(캠퍼스)를 설치하거나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또한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게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수업’도 체계적으로 전환된다.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따르도록 한다.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학교 밖 수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대학 원격수업의 질도 높인다.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 수업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수업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질 관리 부실 등 문제제기가 지속해 왔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및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이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격 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외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일반대학에서의 원격수업 질 관리도 가능케 한다. 이외에도 기존에 국·공립대에 설치된 대학원 및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에 설치된 대학원 등 정원 관리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대학이 보다 강화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창의 혁신 인재 양성기관으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해외진출 등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이 대학 현장에서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기준 및 원격 수업 세부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말 확정·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