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에 '유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유예키로…내년 초 개선방안 마련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1.16 11:00

-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운영ㆍ고액 유아 영어학원부터 단속

  •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이를 유예하고, 관련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음을 교육부가 인정하고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6일 교육부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없애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아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도 빠져 있는 영어수업은 유아 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내용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유예키로 결정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치원ㆍ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우선 유치원 영어 방과후 과정을 금지하기보다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키로 했다.

    먼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놀이ㆍ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해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한다.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ㆍ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해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도 해소할 계획이다.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해 법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ㆍ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엉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