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유치원 영어 선행교육 규제 법제화’ 교육부에 제안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21:16

-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 및 상·벌점제 폐지 추진

  •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첫 총회를 열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을 포함해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첫 총회를 열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을 포함해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영유아 영어 선행교육’과 관련 교육부의 ‘영어 선행교육 규제’ 방침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협의회는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협의회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공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개정안에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별도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치원의 교육과정반과 방과후반 모두에서 영어교육이 법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이날 의결에서는 선행교육규제법의 대상을 유아대상 학원이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빠졌다.

    협의회는 이날 학생의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서울·광주·경기 등 일부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가 포함돼 있다. 교육자치와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 위임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재정 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은 "촛불로 다신 쓴 민주주의를 교육과 학교로 이어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들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