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퇴사’ 병폐 사라지나…여성 일자리정책 대폭 손본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2.26 16:52

- 정부 합동 ‘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 /조선일보 DB
    ▲ /조선일보 DB
    앞으로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아빠 육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첫째 아이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해 재취업을 독려한다. 정부 대책으로 '임신 후 퇴사'라는 잘못된 공식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이다. 내용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키로 했다.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기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5일 한도, 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상한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남성육아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남성의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차례로 휴직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현행 상한 150만원에서 내년 7월부터 200만원으로 올린다.

  •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방안으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육아휴직 후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은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도 15% 수준으로 신설한다.

    중기부 여성벤처펀드와 국민연금 책임투자펀드를 통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투자를 촉진한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해, 경단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 2개소를 시범 도입한다. 한국폴리텍대학과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훈련과정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R&D, 창업,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기회도 늘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이라며 “우리나라 최초 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성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