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스펙’ 자소서 금지 등…‘로스쿨’ 입시 공정성 강화되나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2.12 11:35

- 교육부, ‘법전원 입학전형 등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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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입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으나 일부 대학은 여전히 지원자 학력을 요구하고 가족관계 사항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조사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대학과 점검 희망 대학 등 총 8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블라인드 면접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점검대상 로스쿨은 국립대 5곳(경북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과 사립대 3곳(동아대·인하대·한양대) 등 모두 8곳이다.

    자기소개서 상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관련, 점검 대상 8개교 모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시 실격조치’를 사전 고지하고 실제 자소서 상 신상 기재 위배 건은 없었다. 다만 3개교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지원자 성명 음영 처리가 누락됐으며 일부 대학은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제한사항은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개인식별정보나 출신학교명 기재 시 감점 조치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면접 점검에서는 8개교 모두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교수나 외부인사를 위촉했다. 반면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가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시 회피·제척·기피하는 서약서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서류평가에서는 2개 대학이 지원자 및 부모의 성명·직업 음영처리가 누락됐다. A대학의 경우 지원자와 부친의 성명이 노출됐으며 B대학은 지원자 모친의 성명과 직업이 공개됐다.

    장학금 지급의 경우, 8개교 모두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법전원 장학금은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 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 등록금 80% 이상 ▲소득 5분위 등록금 70% 이상 차등 지원하도록 돼있다.

    다만 이중 일부 대학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C대학은 소득 10분위자(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1건 있었고 D대학은 소득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27건에 달했다.

    평가 비율 및 결과 공개는 점검대상 8개 대학이 모두 준수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정량평가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격자의 출신전공 및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 대학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 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블라인드 면접과 자소서 신상 기재 금지 등이 대학 현장에 안착돼 법전원 입시가 더욱 투명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법전원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실시해 3년 주기로 모든 법전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