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대상 방과후 영어수업 등 사립초 영어교육 ‘뭇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1.29 15:40

- 교육단체 “서울교육청, 특별감사 통해 불법 영어교육 징계해야”

  • A초등학교의 입학설명회 참여 학부모 대상 홍보 문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 A초등학교의 입학설명회 참여 학부모 대상 홍보 문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서울 사립초등학교들이 불법 방과후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등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 레벨테스트'를 하거나 1~2학년생을 일주일에 7시간이 넘는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이달 진행된 서울 사립초 13곳 입학설명회를 참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정규교육과정처럼 1∼2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사실상 ‘의무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초등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수업을 넣는 것은 불법이다. 방과후학교를 통한 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은 내년 2월 28일까지만 가능하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정규교육과정 영어수업은 즉시 금지됐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은 3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A사립초등학교 시간표를 보면 월·수·금 진행되는 ‘영어 방과후학교’와 화·목 ‘방과후학교’가 따로 표시됐다. 일반 ‘방과후학교’ 설명에는 희망자만 참여한다는 점이 명기돼 있었지만 ‘영어 방과후학교’는 그렇지 않았다.

    수학 수업 등을 영어로 진행하는 일명 영어몰입교육은 학년과 상관없이 금지다. B사립초등학교는 “영어 방과후학교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성동초는 “영어 방과후학교를 안 하고 3학년에 올라가면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입학설명회에서 영어 방과후학교를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수업처럼 묘사했다고 사교육걱정은 설명했다.

    특히 B초등학교는 영어 방과후학교 반을 정하기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인터뷰 방식 ‘영어 레벨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C초등학교도 신입생 평균수준을 파악하는 영어시험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예정 학생 대상으로 입학 전 교육과정 범위·수준을 넘는 시험을 보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다. 

    사교육걱정은 “해당 학교들이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이 일주일에 7시간을 넘는다”고 비판했다. 방과후학교 영어 강사들과 일부 학부모는 정규교육과정에 이어 방과후학교에서도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수업이 완전히 사라지면 학부모들이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39개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적 영어교육의 실태를 특별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 입학정원 모집인원 감축, 학교장 중징계 등 행정처분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