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유학년제 본격 추진… 최대 두 학기까지 운영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1.21 10:00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 학력인정 기회 확대

  • 내년부터 시험 고민 없이 중학교 1년 동안 진로체험 활동 등을 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교 밖 학생들의 학력인정 기회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교별 여건에 따라 중학교 과정 중 최대 1년간 자유학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선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

    자유학년제는 기존 1학기만 운영되던 자유학기제를 최대 2학기로 확대한 것으로,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총괄식 지필평가를 보지 않고,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며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 개별 평가를 진행한다.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교 밖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미취학·학업중단학생 등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학습 경험을 이수한 경우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학업중단학생의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외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