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내달 12일까지 접수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1.17 14:58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캡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캡처
    내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내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1차)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학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복학생·편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며, 국가장학금 액수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고교 3학년생이나 재수생 등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도 이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장학금만큼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교육부로부터 대학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인 대구외대·한중대·서남대 재적생(재학생·휴학생)의 경우 이번 신청이 제한된다. 2차 신청기간인 내년 2월~3월 새로 편입한 대학 소속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마지막 날인 12일의 경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때문에 신청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완료하면 된다.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엔 우편이나 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최소 67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심사는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 약 4~6주, 성적 등 최종 심사는 소득심사 완료 후 약 2~3주가 소요된다. 장학재단은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 개인에게 문자서비스를 통해 심사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