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이어 전문대학도 입학금 폐지 ‘반대’ 대열 합류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1.14 11:23

- 전문대교협 ‘입학금 폐지 반대 건의서’ 교육부·청와대·국회 제출
- “입학금 강제 폐지는 대학 자율성 훼손” 주장

  • 지난 7월 열린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박람회 모습. 사립대에 이어 전문대도 입학금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 지난 7월 열린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박람회 모습. 사립대에 이어 전문대도 입학금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전문대학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과 관련해 사실상 강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학금 폐지 논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4년제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강력히 저항하고 나선 데 이어 전문대도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폐지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이하 전문대교협)가 최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입학금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을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토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의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학교는 수업료와 그밖에 납부금(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금 책정은 학생대표도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는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전문대교협은 “교비회계 수입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항목을 각각 두고 있으나 지출은 대학 전체의 학생교육비로 통합 지출되고 있다. 즉, 수업료와 같이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라면서 “입학금이 교육비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마치 불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보전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 입학금 폐지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 2016년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현황(사립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 2016년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현황(사립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전문대교협은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총 수입액은 1340억원이다. 이는 등록금 총 수입액의 5%로, 정부 재정지원이 낮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경영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며 “입학금 폐지에 따라 재정규모가 축소될 경우, 전체 교육비가 감소함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임원진 등과 긴급 회동을 갖고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으며, 최근 개별 전문대학에 공문을 보내 입학금 폐지 관련 의견을 1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