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ㆍ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최소 3만원 이상 늘려야”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1.09 14:49

-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개최

  •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손현경 기자
    ▲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손현경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9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2018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액을 최소 3만원 이상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유총의 누리과정비 인상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를 비롯해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반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곳 중 3700여곳이 참여한다고 했지만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 발표 이후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불참 의사를 밝혔고 여러 차례 번복 끝에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의원, 심기준 의원, 김병욱 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로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 끝에 와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기도 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누리과정비 인상’은 ‘유아교육평등권’을 확보하고,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저출산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누리과정비의 인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실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혜윤 창신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누리과정비를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누리과정비가 인상돼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도 2013년도에는 22만원, 2014년도 24만원, 2015년도 27만원, 2016년도에는 3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명시했다"며 "지난 5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단계별 인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예산안에는 현재와 같은 22만원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곽문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지금도 여전히 5년 전과 동일하게 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22만원에 머무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인상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누리과정비에 대한 공방이 끊이지 않았고 전 정부가 누리과정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교육청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일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밤잠을 설쳐야만 했다”고 상기시켰다.

  •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 손현경 기자
    ▲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 손현경 기자

    한편, 누리과정 갈등은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부담 지웠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되, 앞으로 세수가 늘어 교부금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시도 교육청을 설득했다. 하지만 2015년 교부금이 세수부족으로 시도 교육청이 다시 반발하기 시작했다. 교부금이 빠듯해지자 시도 교육청은 빚을 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는 등 파행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시도 교육청을 압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은 "보통 교부금의 예산편성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며 맞섰다. 결국 지난해 3년 한시적으로 부족분을 정부가 국고 지원하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필수적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마련돼 갈등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