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한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1.02 14:00

- 초·중등교육 정상화 위한 관련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입 설명회 /조선일보 DB
    ▲ 고입 설명회 /조선일보 DB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외국어고(이하 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입시를 동시에 치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40일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시행령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사고 등을 전기에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국제고를 전기모집 학교에서 제외하고, 이들 학교가 후기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그림 1 참고>

  • <그림 1>/교육부 제공
    ▲ <그림 1>/교육부 제공
    기존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평준화 지역에 있는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권자로 돼 있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라 하더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여전히 학교장으로 하도록 했다. 따라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 시기로 이동하더라도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 계속 유지된다. <그림 2 참고>

  • <그림 2>/ 교육부 제공
    ▲ <그림 2>/ 교육부 제공
    이와 함께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 중 거리·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교육감이 지정해 학교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외에 자사고·외고·국제고도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두 곳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라 하더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 곳의 학교만 선택해 지원(이중지원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도 교육감이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 또는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후기학교 합격자는 추가선발․배정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배치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감이 추가배정하거나, 모집정원이 미달된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가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모집 불합격자의 고입재수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음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여건에 따라 일반고에도 추가배정·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고입재수 우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 별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해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곤 장관은 “고입동시실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각 교육청에서는 고입동시실시로 인한 모집시기 일정조정, 추가배정․선발 등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