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코포자' 만들지 마세요"…불안마케팅 펼치는 코딩학원 단속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0.31 11:30

-교육부, 소프트웨어 사교육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선행학습 유발광고, 교습비 등 적정 게시 및 미신고 코딩과외 집중 점검

  • 내년부터 중학교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교육 시장도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학부모에게 일명 코포자(코딩포기자의 줄임말)를 만들지 말라며 불안 심리를 자극하거나 고가의 교재비 등을 숨긴 채 학원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의 코딩학원 홍보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내달 1일(수)부터 15일(수)까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개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광고 여부 및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과 미신고 코딩과외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최근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분야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참여하면서 관련 주요 맘카페 또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허위 후기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도 제기돼 관련 사항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등록된 소프트웨어학원의 경우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예컨대, "다음의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자율주행, 빅데이터) 우리 아이 코딩 교육을 시작할 때입니다." 등의 홍보문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교재비 등을 게시하지 않는 것도 적발 대상이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해서도 안 된다.
    개인과외 홍보자의 경우 신고 여부를 살펴본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담당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게 돼 있다. 위반 시 경찰고발 조치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불법 바이럴 마케팅도 단속된다. 주요 맘카페 상 코딩학원 댓글, 고가 로봇코딩 관련 댓글 또는 블로그 이용 후기 등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관련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하나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돼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학교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교원연수, 인프라 확충,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와 교육자료도 SW중심사회와 EBS 소프트웨어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사교육업체의 경우 단기간 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특성상 학생들에게 주입식 코딩기술만 교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소프트웨어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및 교습비 비공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