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청소년 75% ‘채팅앱’ 활용…성매매 경고문구 뜬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0.27 15:14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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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deo C 캡처
    # 최근 제주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 남성을 물색하고 숙박업소로 끌어들여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한 뒤 협박 등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대부분 랜덤채팅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10대 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앞으로 해당앱은 의무적으로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고지하게 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채팅앱 이용화면에 이 같은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 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채팅앱을 포함한 모바일앱에도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채팅앱에도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신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일부에게는 성매매 통로로 이용되면서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채팅앱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채팅앱 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