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의 주간 교육통신 ‘입시 큐’] 구술면접, ‘정확한 논점 파악’이 생명이다.
조선에듀
기사입력 2017.10.10 09:22
  •  구술면접에는 때로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시사적인 내용에 대한 수험생의 지식보다는 관련된 기본개념의 인지 여부와 함께 수험생의 논리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면접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논점 파악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성매매범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사회교과의 기본권 개념과 관련한 논점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중(二重) 처벌 여부와 행위자가 아닌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까지 불이익이 가는 것이 옳은가 여부 등에 대한 논점과 상반된 입장들을 지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기본권 개념을 거론하며 어느 쪽이든 자신의 논지를 세워 결론을 내면 된다. 물론 논점파악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의문을 품어보았을 법한 질문이라도, 정작 면접관 앞에서 답변하려고 하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여 하나의 예제라도 다양한 답변을 만들어서 연습해보면 실제 면접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질문과 찬반 답변 예를 보면서 자신만의 답변과 논리를 만들어 보기 바란다.

    # 법관의 실수도 처벌해야 할까?

    질문: 의사는 환자를 잘못 치료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관은 만약 그것이 실수이든 고의이든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 의사는 처벌받는데, 법관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 법관을 특별하게 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답변] 

      법관의 직무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므로, 법관이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호하는 취지는 수긍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형성 작용을 수행하는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이고 최후의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기능해야하는 사법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법원이 국가가 마련한 최후의 법적 구제장치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심급제도나 재심 등을 허용함으로써 부조리한 결과를 막는 한편, 법관 개인에게도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타당한 요청이 존재했을 때만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요소는 실제 판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면 족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판결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기능성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의에 의한 부당한 판결은 국가기관의 최소한의 품위마저도 상실한 것으로 마땅히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답변] 

     헌법에서는 법률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재판권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잘못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재판의 독립, 나아가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소제도와 재심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다른 직종과 달리 사법심사나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그러한 특별취급을 정당화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면 이는 타당한 것입니다.

      또 만약 잘못된 재판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분쟁은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치료행위와 법관의 재판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의사의 업무는 ‘현재 임상의학의 수준에서 설정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고, 환자의 회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 가치중립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나 법관의 업무는 다양한 사회의 제 가치들을 형량하여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가치구속적인 업무이고, 그래서 법관이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관의 잘못에 대해 처벌을 한다면 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관은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소신껏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층면접연습과 실전’ 인문계 편 -이슈투데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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