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경영’ 사립대학 67곳… “며느리에 6촌까지 ‘낙하산 교직원’”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9.27 11:24

- 단국대·경북보건대·추계예술대, 3대째 총장 세습
- 노웅래 “사학비리 이어질 가능성 커, 법 개정해야”

  • 조선일보 DB
    ▲ 조선일보 DB
    사립대학 설립자나 이사장의 가족이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족벌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마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설립자·임원 친인척 근무 현황’을 분석한 바로는, 전국 67개의 사립대학에서 설립자의 가족 또는 이사장의 가족이 총장·교수 등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인원만 총 16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총장으로 재직 중인 가족은 29명, 교수로 재직 중인 가족은 73명이었으며, 나머지 61명은 기획실장·팀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다.

    가족이 총장으로 재직하는 대학을 살펴보면, 설립자 자신이나 이사장의 자녀인 경우가 21곳에 달했다. 배우자가 총장인 대학은 4곳, 사위 2곳, 며느리 1곳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성대 총장은 이사장의 이모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3대째 세습'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단국대, 추계예술대, 경북보건대가 대표적 사례다.

    설립자 및 이사장의 가족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평택대와 동의과학대로 밝혀졌다. 동의과학대의 경우 설립자의 3남, 며느리, 5촌(종질), 6촌(재종손) 등 8명의 가족이 총장, 교수, 처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평택대 역시 설립자의 차남, 차녀, 사녀, 조카사위 등 8명의 가족이 조교수, 처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대구한의대는 총장을 비롯해 설립자 자녀 4명이 재직 중이었다. 광운대는 설립자의 손자 손녀 외손자 등 총 6명이 교수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대, 호남대의 경우 이사장의 처조카와 처조카의 배우자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사립대의 족벌경영은 결국 비리와 무책임한 사학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학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공공법인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더는 사학을 가족기업처럼 운영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